2008. 6. 30. 14:55

대국굴기 프랑스의 계몽사상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루소의
사회계약사상은

국민은 혁명의 권리가 있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창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회계약은 자본 혹은 국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동의지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루소가 프랑스대혁명의 기반을 세웠고
그는 이 혁명의 의지가 절대권력을 가진
국왕과 종교의 의지를 초월한다는 주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혁명의 권리를 부여
했던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문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추구한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 국민 주권, 저항권, 소유권 보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선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제(諸)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국민 의회는 지고(至高)한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 1 조: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제 2 조: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있는 제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 3 조: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제 6 조:……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적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직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에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제 8 조: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법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 11 조: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사회는 모든 공직자한테 그 행정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다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잊혀진 근현대사  (0) 2014.01.20
프레이저 보고서  (0) 2014.01.12